주택 중개보수 상한은 매매 0.4~0.7%, 임대차 0.3~0.6%로 금액 구간별로 정해져 있고, 5천만원·1억원·2억원 미만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습니다.
실제 보수는 이 상한 안에서 협의하며, 일반과세자 중개사무소는 부가세 10%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시행규칙 별표1, 2026-10-15 대조).
산 출 내 역
①거래금액 (매매가)
600,000,000원
②상한요율
0.4%
③한도액
없음
④중개보수 상한
2,400,000원
⑤부가세
0원
최대 지급액
2,400,000원240만원
주택 매매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매매·교환 — 2026-10-15 대조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6%
250,000원
5000만원 이상 ~ 2억원 미만
0.5%
800,000원
2억원 이상 ~ 9억원 미만
0.4%
없음
9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5%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6%
없음
15억원 이상
0.7%
없음
전세·월세 중개보수 요율표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 1] 주택 임대차 등 — 2026-10-15 대조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5000만원 미만
0.5%
200,000원
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0.4%
300,000원
1억원 이상 ~ 6억원 미만
0.3%
없음
6억원 이상 ~ 12억원 미만
0.4%
없음
12억원 이상 ~ 15억원 미만
0.5%
없음
15억원 이상
0.6%
없음
구간 경계는 "미만"입니다. 매매 9억원은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구간이라 0.5%(450만원)가 상한이고, 8억 9,999만원이면 0.4%가 적용됩니다. 한도액이 있는 구간에서는 요율로 계산한 금액과 한도액 중 적은 쪽이 상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