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한도는 DSR 한도·LTV 한도·지역별 최대 한도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은행권 DSR은 연소득의 40%이고, 한도 계산에는 실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기본 1.5%p,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3.0%p)를 더합니다(2025-10-16 시행 기준).
산 출 내 역
①희망 대출 연 원리금
17,186,951원
②DSR (실제 금리)
28.64%
③스트레스 DSR
34.07%
④DTI
28.64%
⑤LTV
60%
⑥DSR 기준 한도
352,000,000원
⑦LTV 기준 한도
350,000,000원
⑧수도권 주담대 한도
—
최대 대출 가능액LTV 기준
350,000,000원3억 5,000만원
DSR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DSR 한도는 (연소득 × DSR 기준 − 기존 대출 연 원리금)을 "대출 1원당 연간 원리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연 원리금은 실제 금리가 아니라 실제 금리 + 스트레스 금리로 계산합니다. 연소득 6천만원, 기존 대출 없음, 4% + 1.5%p = 5.5%·30년 원리금균등이면 1원당 연 원리금이 약 0.0681원이므로 2,400만원 ÷ 0.0681 ≈ 3억 5,200만원이 DSR 기준 한도입니다.
이 계산서의 기본 규제값 — 2026-10-15 대조 (금융위원회 발표 기준)
항목
값
적용 범위
DSR 기준
40% / 50%
은행권 / 제2금융권 차주 단위
스트레스 금리
1.5%p
3단계 스트레스 DSR 기본 (2025-07-01)
수도권·규제지역 하한
3%p
주택담보대출 (2025-10-16)
LTV
40% / 70%
규제지역 / 비규제지역 (일반 차주)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최대
6억 / 4억 / 2억
시가 15억 이하 / 25억 이하 / 25억 초과
이 계산서가 하지 않는 것
정책모기지(디딤돌·보금자리론 등), 전세대출, 신용대출의 DSR 산정 특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만기일시상환 대출은 DSR 산정 시 원금을 일정 기간으로 나눠 반영하는 별도 규칙이 있어 제외했습니다.
행정지도 비율은 정부 발표로 수시로 바뀝니다. 표의 대조일 이후 변경은 금융회사 안내가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