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계산서 내 집 마련·전월세 비용 계산 데스크

기준금리 3.00% · 확인 2026-10-15

[서식 제3호] 전월세 전환 계산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얼마인가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08-27 결정)에 2%p를 더한 값으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416,666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2026-10-15 한국은행 공시 확인).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
2026-08-27 결정 · 직전 2.75% (2026-07-16)
법정 전환율 상한
5.00%
min(연 10%, 기준금리 + 2%p)
자료 확인일
2026-10-15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입 력 란

전환 조건
원
= 3억원
원
= 2억원
원
= 0원
%
법정 상한 5.00%. 더 낮게 합의했다면 그 값을 넣으세요.
원
= 50만원
산 출 내 역
①월세로 바뀌는 보증금100,000,000원
②연간 월세 상당액5,000,000원
③추가 월세 상한416,666원
④제시 월세의 실제 전환율6%
새 월세 상한416,666원41만 6,666원

제시 월세의 전환율 6%가 적용 전환율 5.00%를 넘습니다. 초과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을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합니다. 2026-10-15 기준 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한 5.00%가 10%보다 낮으므로 5.00%가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낮아지는 보증금) × 전환율 ÷ 12. 보증금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낮추면 1억원 × 5.00% ÷ 12 = 416,666원이 추가 월세의 최대치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상한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최근 결정 5회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10-15 확인
결정일기준금리전환율 상한
2026-08-273.00%5.00%
2026-07-162.75%4.75%
2025-05-292.50%4.50%
2025-02-252.75%4.75%
2024-11-283.00%5.00%

전체 변동 이력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 변동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서가 하지 않는 것

변경 이력: 2026-10-15 —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표 자동 확인 (2026-08-27 결정 3.00%).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2026-10-15 확인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2026-08-27 결정)이므로 전환율 상한은 3.00% + 2%p = 5.00%입니다.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얼마인가요?

상한 5.00%를 적용하면 연 5,000,000원, 월 416,666원이 최대입니다. 이보다 높게 받기로 했다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은 실제 계약에서 관찰된 시장 통계이고, 이 계산서의 상한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시장 통계가 상한보다 높게 나와도 기존 계약의 전환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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