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3호] 전월세 전환 계산서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얼마인가요?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연 5.00%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3.00%(2026-08-27 결정)에 2%p를 더한 값으로,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 416,666원까지만 받을 수 있습니다(2026-10-15 한국은행 공시 확인).
- 한국은행 기준금리
- 3.00%
- 2026-08-27 결정 · 직전 2.75% (2026-07-16)
- 법정 전환율 상한
- 5.00%
- min(연 10%, 기준금리 + 2%p)
산 출 내 역 | ①월세로 바뀌는 보증금 | 100,000,000원 |
| ②연간 월세 상당액 | 5,000,000원 |
| ③추가 월세 상한 | 416,666원 |
| ④제시 월세의 실제 전환율 | 6% |
| 새 월세 상한 | 416,666원41만 6,666원 |
제시 월세의 전환율 6%가 적용 전환율 5.00%를 넘습니다. 초과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는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의 산정률을 "연 1할(10%)"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 중 낮은 비율로 정합니다. 2026-10-15 기준 기준금리 3.00%에 2%p를 더한 5.00%가 10%보다 낮으므로 5.00%가 상한입니다.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월세 = (낮아지는 보증금) × 전환율 ÷ 12. 보증금을 3억원에서 2억원으로 1억원 낮추면 1억원 × 5.00% ÷ 12 = 416,666원이 추가 월세의 최대치입니다.
최근 기준금리 변화에 따라 상한은 어떻게 바뀌었나요?
최근 결정 5회 —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2026-10-15 확인 | 결정일 | 기준금리 | 전환율 상한 |
| 2026-08-27 | 3.00% | 5.00% |
| 2026-07-16 | 2.75% | 4.75% |
| 2025-05-29 | 2.50% | 4.50% |
| 2025-02-25 | 2.75% | 4.75% |
| 2024-11-28 | 3.00% | 5.00% |
전체 변동 이력은 전월세 전환율 상한 변동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산서가 하지 않는 것
- 월세를 보증금으로 되돌리는 역전환(월세 → 보증금)에는 법정 상한이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별도 기준(연 12% 또는 기준금리×4.5배 중 낮은 비율)을 따릅니다.
변경 이력: 2026-10-15 — 한국은행 기준금리 공시표 자동 확인 (2026-08-27 결정 3.00%).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전월세 전환율 상한은 몇 %인가요?
2026-10-15 확인 기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3.00%(2026-08-27 결정)이므로 전환율 상한은 3.00% + 2%p = 5.00%입니다. 연 10%와 비교해 낮은 쪽이 상한입니다.
보증금 1억원을 월세로 바꾸면 월세는 최대 얼마인가요?
상한 5.00%를 적용하면 연 5,000,000원, 월 416,666원이 최대입니다. 이보다 높게 받기로 했다면 초과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전환율 상한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되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 시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새 임차인과 처음 맺는 계약의 보증금·월세 조합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정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과 무엇이 다른가요?
한국부동산원 전월세전환율은 실제 계약에서 관찰된 시장 통계이고, 이 계산서의 상한은 법이 정한 최고 한도입니다. 시장 통계가 상한보다 높게 나와도 기존 계약의 전환에는 법정 상한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