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주택 재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아파트 재산세는 공시가격에서 어떻게 계산되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로 과세표준을 만든 뒤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2026년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은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초과 45%이고 그 외는 60%입니다. 공시가격 5억원 1주택이면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포함 약 62만원입니다.
바로 계산하기: 주택 재산세 계산서 — 공시가격 기준 올해 재산세는 7월·9월에 얼마씩 내는가?
재산세 계산의 세 단계
주택 재산세는 다음 순서로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납부 합계 = 재산세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 지방교육세(재산세 × 20%)
공시가격은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이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주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실거래가가 아니라 공시가격을 쓴다는 점이 첫 번째 확인 사항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얼마인가요?
과세표준을 공시가격보다 낮춰 주는 비율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5월 29일 개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
| 1세대1주택 | 3억원 이하 | 43% |
| 1세대1주택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44% |
| 1세대1주택 | 6억원 초과 | 45% |
| 그 외 주택 | 전체 | 60% |
같은 공시가격 5억원이라도 1세대1주택이면 과세표준이 2억 2천만원, 그렇지 않으면 3억원이 됩니다.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주택 재산세는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입니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에는 표준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지방세법 제111조의2)이 적용됩니다.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세대1주택 특례세율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6천만원 초과 1.5억원 이하 | 6만원 + 초과분 0.15% | 3만원 + 초과분 0.1% |
|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 | 19.5만원 + 초과분 0.25% | 12만원 + 초과분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초과분 0.4% | 42만원 + 초과분 0.35% |
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제 개편안에서 이 특례세율을 2029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은 법 개정 전이므로 이 계산기는 현행 규정만 반영합니다.
공시가격별로 실제 얼마인가요?
재산세 계산서와 같은 공식으로, 도시지역분이 부과되는 지역을 가정해 계산했습니다.
| 조건 | 과세표준 | 재산세 |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 합계 |
|---|---|---|---|---|---|
| 공시 3억, 1주택 | 1억 2,900만원 | 99,000원 | 180,600원 | 19,800원 | 299,400원 |
| 공시 5억, 1주택 | 2억 2,000만원 | 260,000원 | 308,000원 | 52,000원 | 620,000원 |
| 공시 5억, 1주택 아님 | 3억원 | 570,000원 | 420,000원 | 114,000원 | 1,104,000원 |
| 공시 10억, 1주택 | 4억 5,000만원 | 1,170,000원 | 630,000원 | 234,000원 | 2,034,000원 |
공시가격 5억원 주택은 1세대1주택 여부만으로 1년 세금이 약 48만원 달라집니다. 공시가격 10억원은 9억원을 넘어 특례세율 대신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공시 3억원 1주택은 본세가 20만원 이하라 7월에 한 번에 29만 9,400원이 부과되고, 나머지는 7월·9월 절반씩 나뉩니다.
계산과 고지서가 다를 수 있는 이유
- 과세표준상한제·세부담상한제: 2024년부터 주택 과세표준은 전년도 과세표준에 올해 과세표준의 일정 비율(시행령으로 정하는 0~5%)만 더한 금액을 넘지 않도록 제한되고(지방세법 제110조), 종전 세부담상한제도 2028년까지 경과 적용됩니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른 해에는 고지 세액이 계산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전년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알 수 없어 두 상한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 도시지역분: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계산기에서 끌 수 있습니다.
- 감면: 임대주택 등록, 장기보유 등 개별 감면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1세대 판정: 세대원 소유 주택, 분양권·입주권, 일시적 2주택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가 달라집니다. 판정이 애매하면 관할 시·군·구 세무과에 확인하세요.
정확한 고지 금액은 7월과 9월에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을 사는 시점의 세금은 취득세 구조 가이드에서 함께 보세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0조·제111조·제111조의2·제112조·제115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공정시장가액비율)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 위택스 – 지방세 조회·납부
2026-10-15 작성·원문 대조. 법령과 고시는 바뀔 수 있으니 계약·신고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그해 재산세 전액을 냅니다.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매수인, 6월 2일 이후면 매도인이 냅니다.
재산세 고지서는 언제 나오나요?
주택분은 본세가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20만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부과됩니다. 고지 금액은 위택스나 서울시 이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도 같이 내야 하나요?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1세대1주택은 12억원, 그 외는 9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12월에 종합부동산세가 따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계산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는 해당 여부만 표시합니다.